**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