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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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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