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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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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