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