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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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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