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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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