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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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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