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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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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