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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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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