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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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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