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