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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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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