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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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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