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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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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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연대채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