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