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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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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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증채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