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