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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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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