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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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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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