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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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