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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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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