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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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법률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B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법률 @ccb6ef0
#####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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