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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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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