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