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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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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