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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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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