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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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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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