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