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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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