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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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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