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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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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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