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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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