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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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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