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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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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