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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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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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