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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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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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