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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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