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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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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