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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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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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