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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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