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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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