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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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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