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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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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