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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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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