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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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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