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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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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