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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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률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 #####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B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률 @ccb6ef0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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