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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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