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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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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