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