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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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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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